공지사항
| 제목 | 전자증명서 활용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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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4 |
| 조회수 | 53 |
| 담당부서 | 김포본동 |
○ 전자 증명서란? - 각종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 활용 업무를 확대하여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 전자증명서: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적인 형태의 각종 민원 증명서 (예)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38종 ○ 서비스 대상 -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열람·발급·제출하려는 모든 국민 ○ 사용방법 - 정부24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 발급하기 클릭 → 필요한 증명서 발급 및 제출 * www.dpaper.kr 정부전자문서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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