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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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단속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15분 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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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및 범위 | 고정형CCTV단속시간 | 평일 9: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촬영 : 24시간, 직선거리 150m 내외 도로 및 인도) |
주행형CCTV단속시간 | 평일 9: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 1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차량
- 2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 3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차량
- 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횡단보도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차량
- 5보도(인도) : 보도 위를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6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7이중주차 : 주정차금지 구역내 이중주차 정지 상태차량
- 8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로 150M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5회 이상), 보복신고(5회 이상)등은 제외
단속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24시간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50M 반경): 위반시간 1분, 평일 08:00~20:00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지대, 이중추자: 위반시간 5분, 평일 09:00~21:00, 주말 공휴일 09:00~18:00
※ 점심시간 유예 적용(11:30~13:30) 단, 5대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제외
신고방법
-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5분, 1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이상을 제출(동영상 제외)
- 위반(신고대상)지역과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분, 초)이 표시되어야 함(생활불편앱 상의 워터마크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사진 촬영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
- 시민신고 위반지역이 함께 첨부된 사진으로 현장출동 없이 확인 식별가능 해야 함
☞ 버스정류장(승강장 포함), 횡단보도(접촉), 소화전(주정차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이 포함), 교차로, 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 부과
위반(신고대상)지역,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