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지정기간(3년) 동안 지자체의 정기 점검을 면제, 경영 집중도 향상됩니다.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지정배제요건(공통)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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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신청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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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지정신청서 검토 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지정기간 : 3년 -
3. 사업장 이행사항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 상시 관리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매년 다음 연도 1월까지) -
4. 사후관리지정취소: 환경관련법령위반,자율점검결과 미보고
- 지정서 회수
자율점검업소 신청 및 문의
- 유선접수 : 김포시 환경지도과 전화 031-980-5825, 팩스 031-980-5669
- 전자접수 : hoon0813@korea.kr
- 방문, 우편접수 :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화관 2층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