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개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현황
토지 및 인구현황
| 구분 | 현황 | 면적(㎢) | |||||||||
|---|---|---|---|---|---|---|---|---|---|---|---|
| 김포시 | 읍면동 | 가구수 | 인구 | 합계 | 대지 | 임야 | 전 | 답 | 기타 | ||
| 합계 | 남 | 여 | |||||||||
| 고촌읍 | 558 | 1,021 | 563 | 458 | 16.94 | 0.16 | 2.65 | 3.26 | 4.25 | 6.62 | |
출처 : 2023 경기통계연보
건축물 현황
| 구분 | 합계 |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 농림수산업용 시설 |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 실외 체육 시설 |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 국방군사에관한 시설 | 학교 및 전기공급 시설 | 기타 |
|---|---|---|---|---|---|---|---|---|---|---|
| 김포시 | 855 | 4 | 279 | 515 | 10 | 11 | 1 | 3 | 2 | 30 |
출처 : 2023 경기통계연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
기초조사
-
사전협의
(시·도→국토교통부)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시·군·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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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시·도→국토교통부) -
중앙부서협의
(중앙행정기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추진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 및 복지향상 제고
사업유형
| 구분 | 사업내용 | |
|---|---|---|
| 생활편익 등 | 생활편익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조성 |
| 복지증진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조성 | |
| 소득증대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등 조성 | |
| 주택개량 |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 | |
| LPG보급 | 소형LPG저장시설, 배관망, 옥내배관, LPG보일러 설치 등 | |
| 연구조사 |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 |
| 환경문화 | 여가녹지 | 유휴 국유지 등에 여가녹지공원 조성 |
| 누리길 | 기존 산책로, 마을길, 숲길 등을 이용하여 마을길 조성 | |
| 경관 |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수목, 조형물, 데크 등을 설치 | |
※ 주민지원사업은 시에서 국가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국비보조사업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단속
단속대상 :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단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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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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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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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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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미 복구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부과
중점 단속대상
| 구분 | 내용 |
|---|---|
| 불법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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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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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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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구분 | 내용 | ||||||||||||||||||||||||||||
|---|---|---|---|---|---|---|---|---|---|---|---|---|---|---|---|---|---|---|---|---|---|---|---|---|---|---|---|---|---|
| 고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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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사항 위반
신고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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