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역개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현황
토지 및 인구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 구분, 현황, 면적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현황 면적(㎢)
김포시 읍면동 가구수 인구 합계 대지 임야 기타
합계
고촌읍 558 1,021 563 458 16.94 0.16 2.65 3.26 4.25 6.62

출처 : 2023 경기통계연보

건축물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 구분, 합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 체육 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국방군사에관한 시설, 학교 및 전기공급 시설 기타로 구분되는 표
구분 합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농림수산업용 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 체육 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국방군사에관한 시설 학교 및 전기공급 시설 기타
김포시 855 4 279 515 10 11 1 3 2 30

출처 : 2023 경기통계연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1. 기초조사
  2. 사전협의
    (시·도→국토교통부)
  3.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시·군·구)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승인신청
    (시·도→국토교통부)
  6. 중앙부서협의
    (중앙행정기관)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 관리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추진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 및 복지향상 제고
사업유형
개발제한구역 현황 - 구분, 사업내용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사업내용
생활편익 등 생활편익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조성
복지증진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조성
소득증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등 조성
주택개량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
LPG보급 소형LPG저장시설, 배관망, 옥내배관, LPG보일러 설치 등
연구조사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환경문화 여가녹지 유휴 국유지 등에 여가녹지공원 조성
누리길 기존 산책로, 마을길, 숲길 등을 이용하여 마을길 조성
경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수목, 조형물, 데크 등을 설치

※ 주민지원사업은 시에서 국가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국비보조사업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단속

단속대상 :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단속절차
  1.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시정명령 1차
  3. 시정명령2차
  4.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미 복구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부과

중점 단속대상
중점 단속대상 - 구분, 내용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내용
불법 형질변경
  • 농경지를 야적장, 가축 사육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농경지에 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럭, 잡석 등을 포장하는 행위
  • 허가 없이 토지를 50㎠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불법 건축·공작물
  •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 작업장, 일반창고, 가축사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허가없이 컨테이너(농막)를 설치하는 행위
  • 허가없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 용도변경
  • 동식물관련시설을 일반창고, 사무실, 주택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농업용창고를 일반창고, 사무실, 주택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농막을 사무실, 주거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구분, 내용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내용
고 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자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자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상습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사항 위반

허가사항 위반 - 위반행위,부과액 산정식 등 정보제공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고사항 위반

신고사항 위반 - 위반행위,부과액 산정식 등 정보제공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문의 031-980-2451~2453, 2398
  • 최종수정일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