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
차종 | 과태료 | 가산금 3% 적용시 | 중가산금 | 중가산금 누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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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50,000원 | 51,500원 |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승합차 | 60,000원 | 61,800원 | 체납시 매월720원 가산 | 최대 105,000원 |
업무흐름도

- 시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 무인카메라(CCTV)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 과태료 자진납부 시 수납처리
- 의견진술접수 및 심의후 미수용시 처리 불가,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 부터 20일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김포시청에게 의견 제출) 수용하며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답)
- 과태료납부
- 법원이의 신청 시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하면 관할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통해 결과를 통보함 (기각시 재부과, 채택시 면제)
- 과태료 체납(최초 3% 가산금 + 60개월 X 매월 1.2%가산금 부과 = 최고 75%)
- 자동차 압류
- 납부 후 압류 해제 신청
- 압류해제
의견진술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보내실곳 : (우) 10108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 전화번호 : 031)980-5571~5575
- 팩스번호 : 031)980-2469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법원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보내실곳 : 10108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 전화번호 : 031)980-5571~5575
- 팩스번호 : 031)98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