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봉안당
김포시 공설봉안당 ‘무지개 뜨는 언덕’
시에서 관내 안치 시설의 확충과 올바른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김포한강로에 개장한 장사시설입니다.
사용자의 범위
관내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외
- 배우자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관외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 포함)이 사망하여
봉안을 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또는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 -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 무연고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현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9
- 안치규모 : 9,136기
- 개장일 : 2013. 11. 1.
- 시설물현황 : 지하1층(봉안실, 사무실, 제례실), 지하2층(봉안실)
- 위탁운영 : 김포도시관리공사 환경사업실 ☎ 031-997-1641~2
사용기간
- 사용기간 15년, 기간 종료시 15년 2회 연장 가능(최장 45년)
※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 - 봉안시설 이용시간 : 09:00~18:00 (연중 무휴)
봉안시설 사용료
- 관내 : 개인단 500,000원, 부부단 900,000원
- 관외 : 개인단 1,000,000원, 부부단 1,800,000원
사용료등의 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의 2에 따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 또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신분증,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추가제출 : 관외 자격조건시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신청자)
절차안내
-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사용료 납부 후 유골안치
- 사용허가증 수령
※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화장·개장일자 포함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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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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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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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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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