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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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1,048세대 2,888명(2020. 7월 기준)
구분 | 통진읍 | 고촌읍 | 양촌읍 | 대곶면 | 월곶면 | 하성면 | 김포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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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
합계 | 163 | 417 | 17 | 45 | 159 | 420 | 18 | 44 | 19 | 49 | 13 | 28 | 108 | 272 |
모자 | 128 | 333 | 10 | 25 | 134 | 348 | 10 | 26 | 13 | 34 | 7 | 17 | 90 | 229 |
부자 | 34 | 82 | 7 | 20 | 23 | 65 | 6 | 15 | 6 | 15 | 4 | 9 | 17 | 41 |
조손 | 1 | 2 | · | · | 2 | 7 | 2 | 3 | · | · | 2 | 2 | 1 | 2 |
구분 | 장기본동 | 사우동 | 풍무동 | 장기동 | 구래동 | 운양동 | 마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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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
합계 | 57 | 154 | 85 | 200 | 94 | 252 | 100 | 260 | 118 | 299 | 117 | 306 | 57 | 142 |
모자 | 46 | 123 | 69 | 166 | 79 | 209 | 77 | 201 | 105 | 265 | 95 | 253 | 48 | 121 |
부자 | 9 | 28 | 15 | 33 | 15 | 43 | 20 | 52 | 13 | 34 | 22 | 53 | 9 | 21 |
조손 | 2 | 3 | 1 | 1 | - | - | 3 | 7 | - | - | - | - | - | - |
지원대상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상기 조건을 갖춘 자
선정기준(2020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2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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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의 20% 지급
- 아동양육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8세미만 아동 월200,0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생 월15,000
- 신입생교복비 : 중·고생 신입생 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
-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 월 100,000원
- 생 필 품 비 : 명절(설·추석) 50,000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0,000원
- 학 용 품 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4,100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월 35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154만원 이내
- 청소년한부모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