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사용전검사 안내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면적 | 500㎡ 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이상 3,000㎡미만 | 3,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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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수수료(수입증지)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의 50% |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본인 수령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처리기간
법정기간 : 14일
민원접수
방문접수 ( 김포시청 민원실 )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전 검사 신청서
- 준공설계도서사본
- 민원접수(민원실)
- 종합민원실
- 민원처리부서 통보
- 종합민원실
- 민원처리부서(정보통신과)
- 민원접수대장 등록
- 서류 및 도면검토
- 현장조사 일정통보
- 현장방문 검사(담당직원)
- 민원접수대장 등록
- 서류 및 도면검토
- 기술 기준 부적합
- 재검통보 (신청인에게 통보)
- 기술기준 적합
- 처리대상 정리
-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정보통신과 031-980-2304~2305
감리 대상 공사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성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위임시)
-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 1부 및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해당시) 1부
수수료
없음
민원접수
방문접수(김포시청 민원실 )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정보통신과 031-980-2304~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