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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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 사업목적 : 청년의 복지향상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청년배당 지원대상과 지급에 대한 안내표 - 분기별, 지급 기준일, 만 24세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예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예정) 비고 1분기 2020. 1. 1. ’95. 1. 2. ~ ’96. 1. 1. 3. 2. ~ 4. 1. 4. 20. 2분기 2020. 4. 1. ’95. 4. 2. ~ ’96. 4. 1. 4. 16. ~ 4. 27. 5. 8. 조기진행 3분기 2020. 7. 1. ’95. 7. 2. ~ ’96. 7. 1. 6. 1. ~ 6. 22. 7. 10. 조기진행 4분기 2020. 10. 1. ’95. 10. 2. ~ ’96. 10. 1. 11. 2. ~ 12. 1. 12. 20. 예외적 소급내용 향후 공지 - ※2분기 예외적 소급자('95. 4. 2. ~ '95. 7. 1.) : 3분기와 동시접수 진행
- 지원금액 : 분기당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
- 지급방법 : 김포시 지역화폐 (모바일형(QR코드))
- 사용지역 : 김포시 관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제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업로드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문의 사항 :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031-9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