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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개 요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유지 및 고장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및 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연면적, 선임자격, 신임인원으로 구성된 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0,000㎡ 이상 ~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5,000㎡ 이상 ~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000㎡ 이상 ~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유예기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유예기한 - 구분, 유예기한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유예기한
연면적 30,000㎡ 이상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년 7월 18일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년 7월 18일

주요 점검 항목

  •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점검결과 기록은 5년 이상 보관
  • 성능점검표 등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

신고 및 제출서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된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o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o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o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o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처리절차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2. 선임 신고 접수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온라인 : 정부24
  3. 정기 점검 실시
    (반기 1회 이상)
  4. 점검기록
    보관 및 제출

문의처

김포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31-980-230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문의 031-980-2304,2305
  • 최종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