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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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월별 점검계획)
일시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공휴일ㆍ일요일 경우 다음날 실시)
- "4" 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의식 계몽유도
행사참여대상
- 공무원 및 유관기관
- 시민안전봉사대 및 민간단체
주요업무 추진내용
- "비상구 찾기 운동" 캠페인 전개 및 "작은 안전 실천운동" 전개
- 월별중점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실시
- 다중이용시설물의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상가, 재래시장 등에 대한 화재, 가스, 전열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 "Safety First" 운동 적극 전개
추진방법
- 김포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추진
- 거리캠페인 및 TVㆍ라디오ㆍ신문ㆍ반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
- 민ㆍ관 합동으로 「비상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불법 적치물 설치 유무 점검 ⇒ 재난사고 사전예방 중요성 홍보
업무처리 절차와 흐름도
- 안전점검의날 행사 기획수립
- 시민안전봉사대 협조 요청
- 1.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2.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날 행사결과보고
- 불안전시설 안전조치 명령
- 안전조치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