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명단공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