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목적
중소기업의 역량을 분야별로 평가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표창하여 지역 기업인의 사기 진작 도모 및 자긍심 고취
시상근거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상개요
- 시상시기 : 매년 12월 중
- 시상분야 : 5개 분야 최대 7개 업체
- 창업기업, 여성기업, 해외시장개척,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
- 시상방법 : 상장 및 현판 수여
- 훈격 : 김포시장
신청 및 평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대상 : 김포시에 소재한 3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단 창업기업은 1년 이상 7년 미만, 여성기업은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선정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김포시기업
지원심의
위원회평가 - 시상
- 평가기준 : 서류 평가(100점) + 위원회 평가(30점)
수상혜택
- 상장 및 현판 수여
-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3년 이내, 1회 한정)
-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및 가점 부여 혜택
- 선정업체 홍보지원(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발간 시 선정업체 제품 포함, 홈페이지 소개 등)
- 수상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