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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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소송관련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
형사소송법 제47조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기획담당관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기획담당관 |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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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1 |
행정과 | 신분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근무성적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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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
지방세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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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민원여권과 | 인감증명발급대장 | 내용일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
복지과 |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환경과 | 환경분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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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여성가족과 |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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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축수산과 | 가축전염병 발생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 신원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경영평가 결과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보건소 | 진료기록 및 각종 진단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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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1항 |
에이즈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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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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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74조 |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 | |
혈액관리 |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
혈액관리법 제12조 |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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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비밀·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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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비상대비 훈련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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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정보통신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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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행정과 | 보안 비밀취급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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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안전총괄과 | 각종 훈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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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정보통신과 | 정보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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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통신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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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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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비공개 수치지도 | 수치지도 |
제2호 | |
지리정보 보안업무자료 | 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
제2호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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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청사경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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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위험물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
제3호 | |
위법행위자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
제3호 | |
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
제3호 |
민원여권과 | 주민등록업무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 |
제3호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 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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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감사담당관 | 공무원범죄 | 경찰,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통보된 공무원의 신상 및 수사내용 등 |
제4호 |
기획담당관 | 행정소송 | 진행중인 소송관련 자료 |
제4호 |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처리 | 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
제4호 |
공원녹지과 | 산림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
제4호 |
교통과 | 자동차관련법 처리 | 자동차관련법 위반자 사건처리 관련정보 |
제4호 |
5.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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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위원회 관련 (회의록)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관련 평가표 등 |
제5호 |
감사관련 정보 | 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 |
제5호 | |
입찰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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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설계·시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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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감사담당관 |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제5호 |
기획담당관 |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제5호 |
행정과 |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업무 | 개인별 평가자료 |
제5호 |
성과상여금제도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정보 |
제5호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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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세무1과 | 금고지정 |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정보 |
제5호 |
식품위생과 | 단속정보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 및 지도점검 |
제5호 |
환경지도과 | 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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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농정과 | 단속정보 | 양곡유통실태 점검계획 및 지도점검 |
제5호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
제5호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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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건설도로과 | 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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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도로 편입토지 보상 | 보상협의 관련서류 |
제5호 | |
교통과 대중교통과 |
차량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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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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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인신상 관련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감사관련 정보 |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
제6호 | |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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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법인설립 | 법인설립 관련 신원조회 내역 |
제6호 | |
포상(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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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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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관리카드 등 |
제6호 | |
공무원 신상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감사담당관 | 공무원 범죄 |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자료 |
제6호 |
민원관련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신상에 관한정보 |
제6호 | |
정기,수시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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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행정과 | 학자금대부 및 종합건강검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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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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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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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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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회계과 | 국공유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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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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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민원여권과 | 여권관리 | 여권발급 신청서 및 발급 정보 |
제6호 |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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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통신과 | 행정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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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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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사업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현황 등 |
제6호 | |
사회취약계층 |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현황 등 |
제6호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업무 | 카드발급자 및 만료자 명단 |
제6호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리 |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인적사항, 소득, 재산현황 등 |
제6호 | |
여성가족과 | 입양아동 관리 | 입양아동 인적사항 |
제6호 |
위탁아동 관리 | 가정위탁아동 인적사항 |
제6호 | |
농정과 | 농지취득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
제6호 |
고지서 발급 | 정부양곡 구입 신청자 신상자료 |
제6호 | |
축수산과 | 부정축산물단속 | 부정축산물 신고자 신상자료 |
제6호 |
살처분 보상금 | 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
제6호 | |
공원녹지과 | 산림보호 | 산림관계법 위반 신고자 자료 |
제6호 |
산불관리 | 명예산림보호지도원 관리 자료 |
제6호 | |
숲가꾸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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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조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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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건축과 주택과 |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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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토지정보과 | 토지소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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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건설도로과 | 건설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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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도로관리과 | 도로점용료 부과 | 체납자 명단 |
제6호 |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정보화 | 자동차 차적조회 자료 |
제6호 |
교통과 | 과태료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의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도시안전정보센터 | 개인정보 | CCTV 화상정보 |
제6호 |
보건소 | 마약류 관리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 자료 |
제6호 |
암환자 관리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자료 |
제6호 | |
진료정보 |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및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투약, 방사선에 관한 개인진료 정보 |
제6호 |
7.법인등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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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 단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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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인·허가 업무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
제7호 | |
세무1과 | 금고계약 |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정보 |
제7호 |
복지과 | 사단법인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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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융자업체 현황 |
제7호 |
중소기업 수출지원 | 기업별 수출실적 |
제7호 | |
환경지도과 | 배출시설 인허가 | 배출시설 허가(신고) 필증 |
제7호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 신청서류 |
제7호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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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 프로젝트 사업 | 진행중인 주요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
제8호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
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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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