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도 및 계획입안 결정절차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 제안단계 : 주민제안 접수 ~ 수용여부통보
- 구역지정단계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단계 : 실시계획인가신청 ~ 실시계획인가고시
- 환지계획단계 : 환지계획인가신청 ~ 환지계획인가
- 준공단계 :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 환지처분 공고
- 주민제안 접수 [사업시행예정자 ->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 동의서 확인(토지면적 2/3, 소유자 1/2 이상)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검토
- 관련기관(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수용여부 통보 [김포시 -> 사업시행예정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23조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 [사업시행예정자 ->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관련기관(부서) 협의
- 공공기여방안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9조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 관련기관(부서) 협의
- 관계서류 공람
-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18조
- 환지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28조
- 관련법령 및 정관 준수 여부 검토
- 환지계획인가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29조
-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50조
- 관련기관(부서) 협의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김포시]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 환지처분공고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 제40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도
- 제안단계 : 도시관리계획(안)작성 ~ 도시관리계획(안)입안 제안
- 결정단계 :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제안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
-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법 제27조]
-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법 제49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법 제52조]
- 도시관리계획(안)입안 제안 [제안자 ->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도시관리계획(안)입안 [김포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주민 등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관련기관(부서) 협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