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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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라 용도지구는 2개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
- 용도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출처 :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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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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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출처 : 토지이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276.6㎢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을 기준
- 내용적 범위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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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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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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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개발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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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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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집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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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내용 | 다운로드,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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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1년 김포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다운로드 바로보기 |
| 2 | 2020년 김포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다운로드 바로보기 |
| 3 | 2023년 김포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 다운로드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