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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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안내
장소 :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김포시 사우중로 1)
이용시간
- 여권신청(접수)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여권수령(교부)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신청서(민원서식)" 메뉴 이용
처리기간 : 여권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수령 가능(토·일·공휴일은 4일에 미포함)
수수료 납부 : 현금 및 카드 결제
여권업무 관련 주요 개정사항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는 여권발급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현역 등은 여권발급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해외여행 및 국외에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사전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서만 국외 체류가 가능
※ 대체 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시행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으로 활용
여권사실증명 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수수료 무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문의 : 김포시 콜센터(☏980-2114)
야간여권민원실 운영(잠정중단)
※ 2020.03.10.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중단
장소 :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김포시 사우중로 1)
이용시간
- 여권신청(접수) : 18:00 ~ 21:00(화·수·목)
- 여권수령(교부) : 18:00 ~ 21:00(화·수·목)
여권발급 절차
- 접수
- 수납
- 심사
- 발급
- 교부
일반여권 신청
성인(만 18세이상)
신청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여권과 비치, 서식출력 사용시는 반드시 칼라프린터 인쇄 후 검정색 펜으로 작성)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 신분증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신청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지정시 친권자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여권과 비치, 서식출력 사용시는 반드시 칼라프린터 인쇄 후 검정색 펜으로 작성)
- 법정대리인동의서(민원여권과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기타
- 관용여권·긴급여권 발급 및 병역대상자·이중국적자 등의 일반여권 신청,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미확인 등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 신청서에 본인 연락처 외 국내긴급연락처 및 영문성명(신규발급 시) 기재 필요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합계 | 여권발급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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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필증 | 납입필증 | ||||||
성인 | 10년 | 48면 | 53,000원 | 38,000원 | 15,000원 | ||
24면 | 50,000원 | 35,000원 | |||||
5년 | 48면 | 45,000원 | 33,000원 | 12,000원 |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여권 상습 분실자 |
||
24면 | 42,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15,000원 | - | 여권 상습 분실자 | ||
미성년자 | 만8세~18세 | 5년 | 48면 | 45,000원 | 33,000원 | 12,000원 | |
24면 | 42,000원 | 30,000원 | |||||
만8세 미만 | 5년 | 48면 | 33,000원 | 33,000원 | - | ||
24면 | 30,000원 | 30,000원 | |||||
공통 | 잔여기간 | 48면 24면 |
25,000원 | 25,000원 | - | 기존 여권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
단수 | 12면 | 20,000원 | 15,000원 | 5,000원 | 해당 국가 대사관에 단수여권으로 입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여권수령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위임장(위임자의 서명·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우편 수령
- 여권 신청 시에만 우편신청 가능
- 우편수령 예정일은 여권신청 후 7일 전후
- 착불요금 추가발생
유의사항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