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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허가

도로굴착 안내

도로의 점용이외에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업무 처리절차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도로관리과)
  • 구비서류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및 위치도
  •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 도로굴착복구단면도
  • 유관기관협의서
  • 교통소통대책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먼지발생대책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착공계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현장대리인계
  • 공정표※ 주의: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등
준공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문의 031-5186-4563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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