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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

원산지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하며,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대상 품목 및 업소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

국산 농산물 : 222개 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포함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음식점

29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표시내용

국산 농산물

  •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 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농산물 가공품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순위 원료에 대해 표시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의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표시
    ※ 기타 다양한 표시방법은 아래 "안내 및 참고자료-농산물 및 가공품 표시"를 참고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에 대해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 - 번호, 위반업소명, 업종, 주소, 위반품목,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순으로 정보 제공
번호 위반업소명 업종 주소 위반품목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1 진달래한식뷔페 일반음식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140번길 23-27 닭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2026.1.14. 시정 명령 경기도 김포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문의 031-5186-4284
  • 최종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