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지원제도란?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위기사항이 발생한 1년 이내)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항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02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 등
- 지원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이상 |
|---|---|---|---|---|---|---|---|
| 지원금액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301,000 |
| 소득 기준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9,198 |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3억 1,000만원 |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1,200만원 + 생활준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