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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026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사유 : 실직, 가출, 행방불명, 학대, 가정폭력, 휴ㆍ폐업, 중한 질병ㆍ부상, 화재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 요청
  • 지원내용
    • 생계비 : 3개월간
    • 의료비 : 퇴원 전 요청 필수, 최대 300만원 한도
       
  • <2026년 긴급복지 지원금액 및 기준>

    26년 긴급지원 기준 - 가구원수, 지원금액, 소득기준, 생활준비금, 재산 등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301,000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719,399
    생활준비금 2,564,000 4,199,000 5,359,000 6,494,000 7,556,000 8,555,000 +960,000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 생활준비금
    일반재산 기준 1억 5,2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 031-980-2489
  • 최종수정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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