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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지원제도란?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위기사항이 발생한 1년 이내)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항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02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 등
  • 지원기준
  • 26년 긴급지원 기준 - 가구원수, 지원금액, 소득기준, 생활준비금, 재산 등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301,000
    소득 기준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9,198
    재산기준 일반재산 : 3억 1,000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1,200만원 + 생활준비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 031-980-5648
  • 최종수정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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