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 홈
- 복지·교육
- 사회보장제도
-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본인,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가구 구성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
현금·현물지원 | 공통 기준 |
※ 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 | |
주급여 | 생계 |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 최대 3개월 | |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제외) | 1회 | ||
주거 |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단, 상한액 기준이 있음. 1~2인 29만원, 3~4인 42만원, 5~6인 55만원) |
최대 3개월 | ||
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최대 3개월 | ||
부가 급여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 12만원, 중 17만원, 고 20만원) |
1회 |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