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026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사유 : 실직, 가출, 행방불명, 학대, 가정폭력, 휴ㆍ폐업, 중한 질병ㆍ부상, 화재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 요청
- 지원내용
- 생계비 : 3개월간
- 의료비 : 퇴원 전 요청 필수, 최대 300만원 한도
 
<2026년 긴급복지 지원금액 및 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이상 |
|---|---|---|---|---|---|---|---|
| 지원금액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301,000 |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719,399 |
| 생활준비금 | 2,564,000 | 4,199,000 | 5,359,000 | 6,494,000 | 7,556,000 | 8,555,000 | +960,000 |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 생활준비금 | ||||||
| 일반재산 기준 | 1억 5,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