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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조회수,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이미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이미지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이미지 3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규모) 소득별·지역별 차등 지급
- (1차)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1인당 45만원 지급
- (2차) 국민의 7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경기지역화폐 앱·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
1차 2026.4.27.(월) ~ 2026.5.8.(금)
2차 2026.5.18.(월) ~ 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국민의 70%)
2차 2026.5.18.(월) ~ 2026.7.3.(금)
※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4.27.(월) 1, 6 / 4.28.(화) 2, 7 / 4.29.(수) 3, 8 / 4.30.(목) 4, 9, 5, 0 / 5.01(금)요일제 해제
5.18.(월) 1, 6 / 5.19.(화) 2, 7 / 5.20.(수) 3, 8 / 5.21.(목) 4, 9 / 5.22.(금) 5, 0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모두 2026.08.31.(월) 까지
※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 자동 소멸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파일
조회수 1547
작성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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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문의 031-980-2960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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