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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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지급대상)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규모) 소득별·지역별 차등 지급 - (1차)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1인당 45만원 지급 - (2차) 국민의 7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경기지역화폐 앱·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 1차 2026.4.27.(월) ~ 2026.5.8.(금) 2차 2026.5.18.(월) ~ 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국민의 70%) 2차 2026.5.18.(월) ~ 2026.7.3.(금) ※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4.27.(월) 1, 6 / 4.28.(화) 2, 7 / 4.29.(수) 3, 8 / 4.30.(목) 4, 9, 5, 0 / 5.01(금)요일제 해제 5.18.(월) 1, 6 / 5.19.(화) 2, 7 / 5.20.(수) 3, 8 / 5.21.(목) 4, 9 / 5.22.(금) 5, 0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모두 2026.08.31.(월) 까지 ※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 자동 소멸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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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47 |
| 작성일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