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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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지급대상) 가. 1차 지급 미신청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나. 국민의 7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기준 적용 - 고액자산가 제외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초과,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지급규모) 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1인당 45만원 지급 나.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김포페이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가. 온라인(카드사, 김포페이 앱·홈페이지) 나.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신청·지급기간) 가. 2026.5.18.(월) ~ 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5.18.(월) 1, 6 / 5.19.(화) 2, 7 / 5.20.(수) 3, 8 / 5.21.(목) 4, 9 / 5.22.(금) 5, 0 •(사용기한) 2026.08.31.(월) 까지 ※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 자동 소멸 •(사용지역) 김포시 관내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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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612 |
| 작성일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