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자율점검
- 홈
- 민원안내
- 지적부동산민원
- 중개업소자율점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는?
- 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개사업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령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 기간 : 2020.11.30.(월) ~ 12.24.(목)
- 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상반기 실시업소 제외)
-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검내용 : 4개 부분, 19개 항목
-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준수 여부 체크
- 문의: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