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착공전 설계검토

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1부

처리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정보통신과 031-980-2304 ~ 230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문의 031-980-2304~2306
  • 최종수정일 2023.03.3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