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및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정부지원 기준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 연 960시간 이내(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 연 2,400시간(월 80~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 : 질병 완치 시까지 지원
※ 기준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 | 12,790원 |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6,620원 | 10,872원 | 5,47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6,620원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0원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6,620원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마형 | 250% 초과 | 16,620원 | - | 16,620원 | - | 16,620원 |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5,340원 | 13,040원 | 2,300원 | 12,272원 | 3,06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340원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마형 | 250% 초과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
STEP 01김포시 가족센터
문의
(031-996-5922) -
STEP 02관련서류
제출 -
STEP 03면접
-
STEP 04교육
이수 -
STEP 05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 가족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