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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및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정부지원 기준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 연 960시간 이내(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 연 2,400시간(월 80~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 : 질병 완치 시까지 지원
    ※ 기준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6,620원 10,872원 5,478원 10,232원 6,38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6,620원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6,620원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6,620원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340원 13,040원 2,300원 12,272원 3,06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340원 9,204원 6,136원 7,670원 7,67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마형 250% 초과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1. STEP 01
    김포시 가족센터
    문의
    (031-996-5922)
  2. STEP 02
    관련서류
    제출
  3. STEP 03
    면접
  4. STEP 04
    교육
    이수
  5. STEP 05
    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 가족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 문의 031-980-5605
  • 최종수정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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