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0,550원~13,72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정부지원 기준
- 시간제 아이돌봄 : 시간당 1,583원 ~ 8,968원(연 840시간 이내)
- 종일제 아이돌봄 : 시간당 1,583원 ~ 8,968원(월 60 ~ 200시간 이내)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지원범위
시간제 일반형
유형 | 서비스요금(시간당 10,550원, 연84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A형(‘15.1.1.이후 출생 아동) | B형(‘14.12.31.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75% 이하) | 8,968원(85%) | 1,582원(15%) | 7,913원(75%) | 2,637원(25%) |
나형(120% 이하) | 6,330원(60%) | 4,220원(40%) | 2,110원(20%) | 8,440원(80%) |
다형(150% 이하) | 1,583원(15%) | 8,967원(85%) | 1,583원(15%) | 8,967원(85%) |
라형(150% 초과) | - | 10,550원 | - | 10,550원 |
- ※ 시간제 기본형 이용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시간제 종합형
유형 | 서비스요금(13,050원,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A형(`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4.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75% 이하) | 8,968원 | 4,752원 | 7,913원 | 5,807원 |
나형(120% 이하) | 6,330원 | 7,390원 | 2,110원 | 11,610원 |
다형(150% 이하) | 1,583원 | 12,137원 | 1,583원 | 12,137원 |
라형(150% 초과) | - | 13,720원 | - | 13,720원 |
- * 시간제 종합형 이용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
유형 | 서비스요금(10,050원, 연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 이하) | 8,968원(85%) | 1,582원(15%) |
나형 (120% 이하) | 6,330원(60%) | 4,220원(40%) |
다형(150% 이하) | 1,583원(15%) | 8,967원(85%) |
라형(150% 초과) | - | 10,550원(100%) |
질병감염아동지원
유형 | 서비스요금(시간당 12,660원) | |||
---|---|---|---|---|
A형(`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4.12.31.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 이하) | 10,761원(85%) | 1,899원(15%) | 9,495원(75%) | 3,165원(25%) |
나형 (120% 이하) | 7,596원(60%) | 5,064원(40%) | 6,330원(50%) | 6,330원(50%) |
다형(150% 이하) | 6,330원(50%) | 6,330원(50%) | 6,330원(50%) | 6,330원(50%) |
라형(150% 초과) | 6,330원(50%) | 6,330원(50%) | 6,330원(50%) | 6,330원(5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
STEP 01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의
(031-996-5922) -
STEP 02관련서류
제출 -
STEP 03면접
-
STEP 04교육
이수 -
STEP 05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아이돌보미 급여
- 기본임금 : 시간당 9,170원(아동 1명 기준)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