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0,550원~13,72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정부지원 기준
  • 시간제 아이돌봄 : 시간당 1,583원 ~ 8,968원(연 840시간 이내)
  • 종일제 아이돌봄 : 시간당 1,583원 ~ 8,968원(월 60 ~ 200시간 이내)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지원범위
시간제 일반형
정부지원범위(시간제 일반형) - 유형,서비스요금(시간당 10,550원, 연840시간 이내 정부지원) - A형(‘15.1.1.이후 출생 아동), B형(‘14.12.31.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 표
유형 서비스요금(시간당 10,550원, 연840시간 이내 정부지원)
A형(‘15.1.1.이후 출생 아동) B형(‘14.12.31.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75% 이하) 8,968원(85%) 1,582원(15%) 7,913원(75%) 2,637원(25%)
나형(120% 이하) 6,330원(60%) 4,220원(40%) 2,110원(20%) 8,440원(80%)
다형(150% 이하) 1,583원(15%) 8,967원(85%) 1,583원(15%) 8,967원(85%)
라형(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 시간제 기본형 이용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시간제 종합형
정부지원범위(시간제 종합형) - 유형,서비스요금(시간당 13,050원, 연840시간 이내 정부지원) - A형(‘14.1.1.이후 출생 아동), B형(‘13.12.31.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 표
유형 서비스요금(13,050원,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A형(`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14.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75% 이하)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120% 이하)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150% 이하)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150% 초과) - 13,720원 - 13,720원
  • * 시간제 종합형 이용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범위(영아종일제) - 유형,서비스요금(시간당 10,050원, 연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 표
유형 서비스요금(10,050원, 연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85%) 1,582원(15%)
나형 (120% 이하) 6,330원(60%) 4,220원(40%)
다형(150% 이하) 1,583원(15%) 8,967원(85%)
라형(150% 초과) - 10,550원(100%)
질병감염아동지원
정부지원범위(질병감염아동지원) - 유형,서비스요금(시간당 12,660원) -A형(‘15.1.1.이후 출생 아동), B형(‘14.12.31.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 표
유형 서비스요금(시간당 12,660원)
A형(`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14.12.31.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761원(85%) 1,899원(15%) 9,495원(75%) 3,165원(25%)
나형 (120% 이하) 7,596원(60%) 5,064원(40%) 6,330원(50%) 6,330원(50%)
다형(150% 이하) 6,330원(50%) 6,330원(50%) 6,330원(50%) 6,330원(50%)
라형(150% 초과) 6,330원(50%) 6,330원(50%) 6,330원(50%) 6,330원(5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1. STEP 01
    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의
    (031-996-5922)
  2. STEP 02
    관련서류
    제출
  3. STEP 03
    면접
  4. STEP 04
    교육
    이수
  5. STEP 05
    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아이돌보미 급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문의 031-980-5608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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