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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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 12,86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정부지원 기준
- 시간제 아이돌봄 : 시간당 1,484원 ~ 8,407원(연 720시간 이내)
- 종일제 아이돌봄 : 시간당 1,484원 ~ 7,912원(월 60 ~ 200시간 이내)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지원범위
시간제 일반형
유형 | 서비스요금(9,890원,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A형(`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2.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 이하) | 8,407원(85%) | 1,483원(15%) | 7,418원(75%) | 2,472원(25%) |
나형 (120% 이하) | 5,440원(55%) | 4,450원(45%) | 1,978원(20%) | 7,912원(80%) |
다형(150% 이하) | 1,484원(15%) | 8,406원(85%) | 1,484원(15%) | 8,406원(85%) |
라형(150% 초과) | - | 9,890원 | - | 9,890원 |
- ※시간제 일반형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시간제 종합형
유형 | 서비스요금(12,860원,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A형(`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2.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 이하) | 8,407원(85%) | 4,453(15%) | 8,407원(85%) | 4,453(15%) |
나형 (120% 이하) | 5,440원(55%) | 7,420원(45%) | 5,440원(55%) | 7,420원(45%) |
다형(150% 이하) | 1,484원(15%) | 11,376원(85%) | 1,484원(15%) | 11,376원(85%) |
라형(150% 초과) | - | 12,860원 | - | 12,860원 |
- *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유형 | 서비스요금(9,890원,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 이하) | 7,912원(80%) | 1,978원(20%) |
나형 (120% 이하) | 5,934원(60%) | 3,956원(40%) |
다형(150% 이하) | 1,484원(15%) | 8,406원(85%) |
라형(150% 초과) | - | 9,89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유형 | 서비스요금(11,860원,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
A형(`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2.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 이하) | 10,081원 (85%) | 1,779원 (15%) | 8,895원 (75%) | 2,965원 (25%) |
나형 (120% 이하) | 6,523원 (55%) | 5,337원 (45%) | 5,930원 (50%) | 5,930원 (50%) |
다형(150% 이하)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라형(150% 초과)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
STEP 01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의
(996-5922) -
STEP 02관련서류
제출 -
STEP 03면접
-
STEP 04교육
이수 -
STEP 05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아이돌보미 급여
- 기본임금 : 시간당 8,400원(1명 기준)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