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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등록(변경등록) 신청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구비서류,수수료,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일자리/기업
민원사무명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작성일 2019.07.31
전화번호 031-980-5383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신청대상 용기 등 제조사업자
파일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신청(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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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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