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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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6-1731호 | 등록일 | 2016-12-23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 제목 |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자료제출요구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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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후조사와 관련하여,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보험이 확인되어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자료제출요구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2-23 ~ 2017-01-09(17일간) 3. 공고대상 : 임*현(등기우편번호: 10918-2630-3980/발송일자:2016.11.24.) 4. 안내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비지원과 관련하여 사후조사자료 회신결과 신청당시 미신고한 사보험이 확인되오니 해당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긴급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하여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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