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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위생ㆍ해양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허가절차

허가개요

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

  • 1,000kW 미만 설비 : 김포시
  • 1,000kW 이상 설비 : 경기도
  • 3,000kW 초과 설비 : 기후에너지환경부

허가규정

전기사업 허가 규정

  • 사업 허가 : 전기사업법 제7조
  • 허가 기준 : 동법 시행령 제4조
  • 심사 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여야함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개별법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등

허가절차

  1. 허가 신청서 작성
    • 사업자(전기사업 허가신청서)
  2. 접수
    • 1,000kW 미만 접수
  3. 검토
    •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 개별법 관련 부서 검토
    (개발행위, 공작물 축조신고 등)
  4. 허가 및 허가증 교부
    • 김포시
  5. 허가 조건 사항 이행
    • 사업자(개별법에 따른 허가조건 사항 이행)
  6. 공사계획 신고
    • 사업자(공사계획 신고서)
  7. 접수
    • 김포시
  8. 검토
    • 허가 조건 사항 이행 여부 확인
    (개발행위, 공작물 축조신고 등)
    • 공사계획서, 감리원배치확인서,
    도면, 시방서 등 확인
  9. 공사계획 신고 수리
    • 김포시
  10. 공사 실시
    • 사업자
  11. 사용전 검사, 한전 전력 계약
    •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 계약 작성(한국전력공사)
  12. 사업개시 신고
    • 사업자(사업개시 신고)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일안에 신고
  13. 검토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한국전력공사 계약서류,
    안전관리자 선임필증 등
  14. 사업개시 수리
    • 최종단계
  15. 전력시장 공급

관련서류 서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문의 031-980-5386
  • 최종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