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허가절차
허가개요
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
- 1,000kW 미만 설비 : 김포시
- 1,000kW 이상 설비 : 경기도
- 3,000kW 초과 설비 : 기후에너지환경부
허가규정
전기사업 허가 규정
- 사업 허가 : 전기사업법 제7조
- 허가 기준 : 동법 시행령 제4조
- 심사 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여야함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개별법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등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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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서 작성• 사업자(전기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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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000kW 미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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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 개별법 관련 부서 검토
(개발행위, 공작물 축조신고 등) -
허가 및 허가증 교부•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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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 사항 이행• 사업자(개별법에 따른 허가조건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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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신고• 사업자(공사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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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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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허가 조건 사항 이행 여부 확인
(개발행위, 공작물 축조신고 등)
• 공사계획서, 감리원배치확인서,
도면, 시방서 등 확인 -
공사계획 신고 수리•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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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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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한전 전력 계약•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 계약 작성(한국전력공사) -
사업개시 신고• 사업자(사업개시 신고)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일안에 신고 -
검토•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한국전력공사 계약서류,
안전관리자 선임필증 등 -
사업개시 수리• 최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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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