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구 위생등급제)
식품안심업소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및 관리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신청
-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043-928-0131~0133)
-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 후 적합일 경우 지정
- 사후관리 : 연1회
평가항목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인센티브 지원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3년)
- 등급표시 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 시설개선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영업장 종합청소비지원(냉장·냉동고, 제빙기, 주방환기시설 등) 업소당 최대 70만원 지원/연1회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 업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신청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집단급식소
신청방법
- 김포시청 방문 접수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신청
평가 수수료 : 무료
지정절차 : 신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 지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평가의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지시
- 평가자 - 평가수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평가자 - 보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결과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결과통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