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지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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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김포시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 13개소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및 관리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선정 : 53개소(2020.11.26. 기준)
- 위생등급제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 정기 사후관리 : 11월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정기준
64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등급체계(3개 분야, 64개 항목)
등급구분 | 평가결과 | 공통분야(가·감점) | 기본분야 | 일반분야 |
---|---|---|---|---|
매우우수 ★★★ | 90점이상 | (8항목)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 등 |
(10항목) 식중독 발생 이력 여부,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등 |
(46항목)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등),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등 |
우 수 ★★ | 85점이상 90점미만 | |||
좋 음 ★ | 80점이상 85점미만 |
인센티브 지원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 등급표시 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 시설개선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상하수도 요금 인센티브 지원 : 등급별 차등 지급(매우우수 10만원, 우수 8만원, 좋음 6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청방법
-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을 선택하여 식약처 또는 김포시청에 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방문접수 가능
평가 수수료 : 무료
지정절차 : 신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 지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평가의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지시
- 평가자 - 평가수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평가자 - 보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결과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결과통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혜택
- 상·하수도 요금 지원
- 상수도 사용업소 인센티브지원 : 월 10만원(매우우수), 8만원(우수), 6만원(좋음)
-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비 지원 : 연 1회(검사비 전액)
-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 기술지원(컨설팅)
- 출입·검사 면제(2년간)
-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