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ㆍ위생ㆍ해양

식품안심업소(구 위생등급제)

식품안심업소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및 관리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신청
    •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043-928-0131~0133)
    •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 후 적합일 경우 지정
  • 사후관리 : 연1회

평가항목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인센티브 지원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3년)
  • 등급표시 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 시설개선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영업장 종합청소비지원(냉장·냉동고, 제빙기, 주방환기시설 등) 업소당 최대 70만원 지원/연1회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 업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신청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집단급식소

신청방법

평가 수수료 : 무료

지정절차 : 신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 지정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절차 이미지 - 신청절차 : 1.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평가 신청 2.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의뢰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평가자에게 평가지시 4. 평가자는 신청업소에 대한 평가수행,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보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결과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문의 031-980-2238
  • 최종수정일 2026.03.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