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맛집
추진배경
- 우리시 먹거리의 맛과 멋, 독창성, 정통성 등을 갖춘 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지역 내 외식업 육성
- 우리시 평화정책에 부합한 평화누리길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발굴(대명항~문수산성~애기봉~전류리포구)
- 우리시의 맛과 멋을 홍보하여 외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신청 및 절차
신청자격 : 관내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다방, 편의점·PC방 내 휴게음식점, 가맹점업소(단, 본점은 가능) 제외
자격제한
-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 본점은 신청가능)
- 다방, 편의점·PC방 내 휴게음식점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업소
- 최근 2년 이내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업소
심사절차
-
시민추천 및
외식업지부추천 -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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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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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김포맛집 지정
* 시민추천 : 온라인 설문조사 3월 진행 예정
심사 및 선정기준
| 구 분 | 1차 심사 (현장방문 시식 평가) |
2차 심사 (위생심사) |
|---|---|---|
| 심 사 자 | 맛집 심사평가 위원(8인)+외식업지부(1인) ( 위원 과반수 참여 / 최고·최하 제외 평균점수 ) |
식품안전과 위생담당 공무원(2인) |
| 심사내용 | 음식의 맛, 전문성, 창의성, 대중성, 서비스 등 | 영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
| 선정기준 | 100점 만점 85점 이상 심사결과 상위 5개소 2차 심사 대상 선정 | 100점 만점 85점 이상 최종 김포맛집 지정 |
| 가점기준 | - | · 영업 기간 구간별 가점 추가 [3년이상(1),5년이상(3),10년이상(5)] ·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시 주관 사업 : 2점 · 네이버 리뷰이벤트 4.5이상 : 1점 |
취소 및 유지기준
| 지정취소 기준 | 지정후 변경 사유 발생시 지정 유지기준 |
|---|---|
|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 사항 연2회 이상 발생시 - 재심사 평가시 지정기준 미달(85점 미만) - 대표자·대표음식 변경 시 → 1인 운영 업소의 지위승계 등 1차, 2차 심사 기준에 해당 하는 항목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업소명만 변경되고 대표자·대표음식·소재지 등 변경 사항 없을 경우 - 소재지만 변경 시 1년 내에(변경일자 기준) 1차 위생심사 후 지정 유지 |
| - 대표자만 변경되고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변경 사항 없을 경우 · 대물림 승계와 같이 맛집 지정 시 대표자가 가족 내 승계자에게 김포맛집의 레시피,운영방침 등을 승계한 경우 · 기존 대표자 외 공동대표 추가한 경우(예: A → A, B) · 공동대표에서 대표자 1인으로 변경한 경우(예: A, B → A) |
김포맛집 사후관리
- 김포맛집 지정후 3년마다 재심사(위생점검)
김포맛집 지원
- 김포맛집 표지판 제공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