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맛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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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우리시 먹거리의 맛과 멋, 독창성, 정통성 등을 갖춘 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지역 내 외식업 육성
- 우리시 평화정책에 부합한 평화누리길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발굴(대명항~문수산성~애기봉~전류리포구)
- 우리시의 맛과 멋을 홍보하여 외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정현황(34개소)
- 2016년 : 최초 맛 집 지정, 공고 및 심사를 통해 6개소 지정
- 2017년~2018년 : 김포 맛 집 경연대회를 통해 2017년 6개소, 2018년 6개소 지정
- 2019년~2020년 : 공고 및 심사를 통해 2019년도 14개소, 2020년도 8개소 지정
※ 지정취소(6개소) : 재심사 탈락 4개소, 폐업 1개소, 취소기준부합 1개소
신청 및 절차
신청자격 : 과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자격제한
-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 본점은 신청가능)
- 다방, 편의점·PC방 내 휴게음식점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업소
- 최근 2년 이내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업소
- 최근 2년 이내 자격제한으로 김포 맛 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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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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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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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위생) -
(통과) 2차 심사
(현장방문) -
김포 맛 집 지정
심사 및 선정기준
구 분 | 1차 심사(위생심사) | 2차 심사(현장 맛 평가) |
---|---|---|
기 간 | 4월 ~ 7월 | |
심 사 자 | 식품위생과 위생담당 공무원(2인) | 맛 집 심사평가 위원(7인)* |
심사내용 |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 음식의 맛, 전문성, 창의성, 대중성, 서비스 등 |
선정기준 | 100점 만점 85점 이상 2차 심사 대상 선정 | 100점 만점 85점 이상 김포 맛 집 지정 |
*김포 맛 집 심사위원 : 외식업관계자, 학계전문가, 요리연구가,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 임기 2년
취소기준
-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 재심사 평가 시 지정기준 미달(85점미만)
- 대표자・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두 개 이상 변경 시 지정취소
※ 대표자만 변경되고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지정 유지
※ 대표자 외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1개의 변경사항 발생 시 당해 연도(변경일자 기준) 내에 재심사 실시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김포 맛 집 재심사
- 맛 집 지정 후 3년 마다 맛 집의 맛, 위생, 서비스 등을 재평가하여 사후관리 강화
- 심사기준 : 김포 맛 집 선정기준과 동일
맛집 업소 지원
- 맛 집 지정증 및 LED현판 지원
- 상・하수도 요금 지원(5만원이내/월)
※ 지하수 사용업소는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연 1회, 전액지원) - 김포시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