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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위생ㆍ해양

김포맛집

추진배경

  • 우리시 먹거리의 맛과 멋, 독창성, 정통성 등을 갖춘 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지역 내 외식업 육성
  • 우리시 평화정책에 부합한 평화누리길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발굴(대명항~문수산성~애기봉~전류리포구)
  • 우리시의 맛과 멋을 홍보하여 외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신청 및 절차

신청자격 : 관내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다방, 편의점·PC방 내 휴게음식점, 가맹점업소(단, 본점은 가능) 제외

자격제한

  •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 본점은 신청가능)
  • 다방, 편의점·PC방 내 휴게음식점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업소
  • 최근 2년 이내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업소

심사절차

  1. 시민추천 및
    외식업지부추천
  2. 1차 심사
  3. 2차 심사
  4. 신규 김포맛집 지정

* 시민추천 : 온라인 설문조사 3월 진행 예정

심사 및 선정기준

심사 및 선정기준 - 구 분, 1차 심사(위생심사), 2차 심사(현장 맛 평가)
구 분 1차 심사
(현장방문 시식 평가)
2차 심사
(위생심사)
심 사 자 맛집 심사평가 위원(8인)+외식업지부(1인)
( 위원 과반수 참여 / 최고·최하 제외 평균점수 )
식품안전과 위생담당 공무원(2인)
심사내용 음식의 맛, 전문성, 창의성, 대중성, 서비스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선정기준 100점 만점 85점 이상 심사결과 상위 5개소 2차 심사 대상 선정 100점 만점 85점 이상 최종 김포맛집 지정
가점기준 - · 영업 기간 구간별 가점 추가
[3년이상(1),5년이상(3),10년이상(5)]
·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시 주관 사업 : 2점
· 네이버 리뷰이벤트 4.5이상 : 1점

취소 및 유지기준

취소 및 유지기준 - 지정취소 기준, 지정후 변경 사유 발생시 지정 유지기준
지정취소 기준 지정후 변경 사유 발생시
지정 유지기준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 사항 연2회 이상 발생시
- 재심사 평가시 지정기준 미달(85점 미만)
- 대표자·대표음식 변경 시 → 1인 운영 업소의 지위승계 등 1차, 2차 심사 기준에 해당 하는 항목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업소명만 변경되고 대표자·대표음식·소재지 등 변경 사항 없을 경우
- 소재지만 변경 시 1년 내에(변경일자 기준) 1차 위생심사 후 지정 유지
- 대표자만 변경되고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변경 사항 없을 경우
· 대물림 승계와 같이 맛집 지정 시 대표자가 가족 내 승계자에게 김포맛집의 레시피,운영방침 등을 승계한 경우
· 기존 대표자 외 공동대표 추가한 경우(예: A → A, B)
· 공동대표에서 대표자 1인으로 변경한 경우(예: A, B → A)

김포맛집 사후관리

  • 김포맛집 지정후 3년마다 재심사(위생점검)

김포맛집 지원

  • 김포맛집 표지판 제공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문의 031-980-2238
  • 최종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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