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융자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신고면적 개선)
- 위생등급지정업소·모범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융자조건 | |
|---|---|---|---|---|
| 시설 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 1억원 | |||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
| 운영자금 | 위생등급지정업소, 모범음식점 | 3천만원 | 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