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어린이집 이용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여 차별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707,559,000 |
| 사업규모 |
○ 관내 재원 중인 외국국적 아동 220명 |
| 사업내용 |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 - 보호자와 유아 모두 법에 따라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자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가능 자 (단,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시행주체 |
아동보육과 |
| 추진근거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제1항7호
○ 김포시 보육조례 제29조 |
| 추진경위 |
○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인권보장 실현
- 「UN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은 차별없이 권리를 존중·보장해야 함 |
| 추진계획 |
○ 2022. 9월~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