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택시요금의 도시형 요금전환에 따른 택시업계의 실제 수익금 감소에 따른 지원책으로 (주)김포콜에 지급하는 사용료 30,500원을 매달 지원함으로써 업계 어려움을 일부 해소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298,371,000 |
| 사업규모 |
김포콜 사용료 :30,500원/대*12개월, 지원대수 : 632대 |
| 사업내용 |
택시요금의 도시형 요금전환에 따른 택시업계의 실제 수익금 감소에 따른 지원책으로 콜 호출시스템 이용료 30,500원을 매달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수익금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 김포콜 가입 운수종사자 : 매월 30,500원, 12개월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대중교통과 |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
| 추진경위 |
택시요금의 도시형 요금전환에 따른 택시업계의 실제 수익금 감소에 따른 지원책으로 콜 호출시스템 이용료 30,500원을 매달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수익금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 |
| 추진계획 |
매 월마다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