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26.04.08 |
| 조회수 | 413 |
| 담당부서 | 양촌읍 |
○ 내 용 -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발급 :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단,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 발급비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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