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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413
담당부서 양촌읍
○ 내 용
-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발급 :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단,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 발급비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양촌읍
  • 문의 031-5186-3304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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