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사우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안내 |
|---|---|
| 작성일 | 2023.01.25 |
| 조회수 | 545 |
| 담당부서 | 사우동 |
민원 목적 외 주변방문 사유로 1시간 이상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1시간 이상 주차 시 주차장 입차 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기간> 1시간 이상 : 1개월 입차 제한 3시간 이상 : 2개월 입차 제한 5시간 이상 : 3개월 입차 제한 7시간 이상 : 4개월 입차 제한 2023년 2월 1일부터는 '1시간 이상' 주차 시 3개월 입차 제한에서 '1개월 입차 제한'으로 변경됩니다.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