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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우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안내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545
담당부서 사우동
사우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안내 이미지 1
[사우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안내]

민원 목적 외 주변방문 사유로 1시간 이상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1시간 이상 주차 시 주차장 입차 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기간>
1시간 이상 : 1개월 입차 제한
3시간 이상 : 2개월 입차 제한
5시간 이상 : 3개월 입차 제한
7시간 이상 : 4개월 입차 제한

2023년 2월 1일부터는
'1시간 이상' 주차 시 3개월 입차 제한에서 '1개월 입차 제한'으로 변경됩니다.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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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우동
  • 문의 031-5186-3603
  • 최종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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