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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79
담당부서 운양동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
하여야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과태료(법 제47조 제3항제4호-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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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양동
  • 문의 031-5186-3855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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