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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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14 |
| 조회수 | 379 |
| 담당부서 | 운양동 |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 하여야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과태료(법 제47조 제3항제4호-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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