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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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2. ~ 12.(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80마리 ○ 지원대상 : 김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개, 고양이만 지원 가능 ○ 지원비용 : 1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 - 입양자 부담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급 - 입양자 부담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 지원 ○ 지원항목 :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사료, 간식, 미용용품 등 서비스 이용 동물이 특정되지 않는 항목 지원 불가) □ 신청안내 ○ 신청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항목 및 금액이 명시된 세부내역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 (청구서 제출 시 카드결제 영수증 동시 첨부) 5.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수료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 방문 및 등기우편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3별관 3층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 이메일 : jbh0901@korea.kr - FAX : 031-980-5579 ※ 23년도에 입양하여 6개월 이내가 24년도라면, 24년도에 신청하면 입양비 지원 가능 예시) 23. 10. 11. 입양 -> 24. 4. 10. 이내에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신청 가능 2. 1인당 입양비 신청은 3마리까지만 가능(타시도 포함) 3. 입양비 신청은 “입양된 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신청(공고번호 참조) ※ 예시)공고번호가 “경기-김포-2023-12345”인 경우, “김포시”로 입양비 신청 4. 고양이를 입양한 사업 신청자의 경우도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후 신청가능 5. 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이 단체로부터 입양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 비 신청 가능 (단체가 센터로부터 분양·기증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사항 :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031-980-5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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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05 |
| 작성일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