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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 원)

청년월세지원 - 구분,1인,2인,3인,4인,5인, 정보 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원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청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1,538,542 2,519,575 3,215,421 3,896,842 4,534,031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주거안정작학금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24개월(회)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2026년 5월 29일(금) 16:00

지원결정 통보

  • 2026년 9월 14일(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4, 241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6
  • 최종수정일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