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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지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
  •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 김포1동,김포2동,사우동,풍무,통진,고촌,양촌,대곶,하성,월곶,장기동으로 나타낸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보행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천원(구입비의 100% 지원)
    차상위계층 최대 160천원(구입비의 80% 지원)

지원인원 : 10여명

신청기간 : 2026. 1. 12. ~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980-2249

지원절차

  1. ① 신청·접수
    (읍면동)
    대상자 검토 및 제출
  2. ② 지원 결정
    (노인장애인과)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3. ③ 구입 ·청구
    (대상자)
    보행기 구입일 60일이내 청구
  4. ④ 지급
    (노인장애인과)
    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제출서류

신청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제출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문의 031-980-2249
  • 최종수정일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