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지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보행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0천원(구입비의 100% 지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160천원(구입비의 80% 지원) |
지원인원 : 10여명
신청기간 : 2026. 1. 12. ~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980-2249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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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읍면동)대상자 검토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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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 결정 (노인장애인과)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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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입 ·청구 (대상자)보행기 구입일 60일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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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 (노인장애인과)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제출서류
신청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