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추모공원
김포추모공원
김포시 추모공원은 산성(山城)문화를 접목한 성곽형 봉안담, 친환경적인 잔디형 자연장지를 같이 조성하여 산책하듯 조상을 찾아뵐 수 있는 가깝고 편리한 장사시설입니다.
사용자의 범위
관내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외
- 배우자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관외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 포함)이 사망하여
봉안을 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또는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 -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 무연고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현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
- 안치규모 : 봉안담(1,725기), 자연장지(6,595기)
- 개 장 일 : 봉안담(2005.5월), 자연장지(2016.03.01.)
- 시설물현황 : 봉안담, 자연장지, 관리사무실, 주차장
- 위탁운영 : 김포도시관리공사 환경사업실 ☎ 031-983-3960
사용기간
- 봉 안 담 : 사용기간 15년, 기간 종료 시 15년 2회 연장 가능(최장 45년)
※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 - 자연장지 : 사용기간 30년, 기간 연장 없음 ※ 자연장 후 유골 반환 불가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
사용료
- 봉안담
- 관내 : 개인단 350,000원, 부부단 600,000원
- 관외 : 개인단 700,000원, 부부단 1,200,000원
- 자연장지
- 관내 : 개인단 500,000원, 부부단 900,000원
- 관외 : 개인단 1,000,000원, 부부단 1,800,000원
사용료등의 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의 2에 따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 또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신분증,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추가제출 : 관외 자격조건시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신청자)
절차안내
-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사용료 납부 후 유골 안치
- 사용허가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