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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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차릴 때는 먹을만큼, 먹을 때는 남김없이......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한 권장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상에 차렸던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릇 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제공
균형잡힌 식단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 주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계절식품을 활용한 식단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통 찬통의 사용
-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기
남은 음식물 재사용 No! No! No!
부족하면 더주기 (기본찬)
- 반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 때에는 처음 제공량을 감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남은 음식물은 재사용 안하기
- 버리는 것이 아까워 남은 음식물을 식탁에 다시 올리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 재탕 음식은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비위생적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법령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횟수 | 영업정지기간 | 시행일자 |
---|---|---|
1차 적발 | 영업정지 15일 |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 |
2차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 |
3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 |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융자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당초 신고면적만 개선, 유흥 · 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중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융자조건 |
---|---|---|---|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
5억 (식품접객업소 1억)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
3천만원 | 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