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방치된 하천 부지를 정비하고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0-31 |
| 총사업비 |
400,000,000 |
| 사업규모 |
사업비: 400,000천원(도비50%, 시비50%) |
| 사업내용 |
생활환경숲 조성 0.75ha - 식재: 교목 180주, 관목 150주, 지피식물 3,000본 - 시설: 등벤치 10개, 평상 5개, 마사토포장 250m, 안내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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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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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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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계양천 하류부(운양동 7-32)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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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 2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 추진경위 |
’24. 06. 27. 2025년 도시공원분야 도비보조사업 신청
’24. 10. 30. 2025년 도시공원분야 도비보조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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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24. 10 ~ 11. 재정합의
’25. 1. ~ 2. 실시설계 용역
’25. 3. 공사 집행/착공
’25. 10.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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