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악화 방지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86,310,000 |
| 사업규모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60세이상(초로기치매 포함)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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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급액: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지급절차: 대상자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 후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 신청 ->협약병원은 주소지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치매안심센터는 비용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이내에 지급 |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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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시도비 30%, 시비(자체재원) 70% |
| 사업위치 |
김포시치매안심센터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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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 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 추진경위 |
~2024년: 연령기준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5년~: 소득기준 폐지(예정) |
| 추진계획 |
대상자: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진 후 검사비 지원 신청
협약병원: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 청구시점 30일 이내에 비용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