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8,270,910,000 |
| 사업규모 |
10,000명 |
| 사업내용 |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연 60만원)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및 가축행복, 명품수산물)개인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연 180만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영농기간 : 해당 시군 연속 1년(도내 연속 3년) 이상
?거주기간 : 해당 시군 연속 2년(도내 비연속 5년) 이상 |
| 사업위치 |
김포 |
| 시행주체 |
김포시 농정과 |
| 추진근거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김포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조례 제정 예정) |
| 추진경위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재정됨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5년 1월1일자로 폐지되며 2025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지원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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