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지능형CCTV를 추가 도입하여 효율적인 방범CCTV관제로 재난 예방 및 범죄예방에 기여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980,000,000 |
| 사업규모 |
○ 지능형CCTV 라이선스 1,000조, 서버10대 구매 |
| 사업내용 |
○ 전체 CCTV 7,430대중 300대 도입되어있는 지능형CCTV 선별관제를 추가 도입하여 이벤트 발생 위주의 효율적인 방범CCTV관제로 재난 예방 및 범죄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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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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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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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김포시 전역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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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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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24. 8. :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2024. 12. :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
| 추진계획 |
2025.01. : 사업계획수립 및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2025.02.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2025.03.~2025.06. : 조달청구매 추진
2025.07.~2025.12. : 지능형CCTV 설치 및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