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외로움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 기여 및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도모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8,000,000 |
| 사업규모 |
20명(20마리) |
| 사업내용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취약계층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서비스 지원(지원금액 : 1마리당 최대 16만원 지원) ※ 돌봄취약계층 : 중위소득 120% 미만인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1인 가구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가족문화과 |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
| 추진경위 |
2024. 3.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2024. 4. : 사업대상자 선정
2024. 4. ~ 10 : 보조금 청구 접수 및 지급
2024. 11.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 추진계획 |
2025. 1. : 사업추진계획 수립
2025. 2.~ 11. : 보조금 청구 접수 및 지급
2025.12. : 결과보고 및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