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연명의료 결정 등록을 위한 보건소 이용 접근성 제고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08,868,000 |
| 사업규모 |
19세 이상 시민 |
| 사업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변경, 철회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홍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도 30%, 시 70% |
| 사업위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1층 본관 |
| 시행주체 |
김포시 보건행정과 |
| 추진근거 |
연명의료 결정법 제 11조 제 1항 ~ 제 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통보,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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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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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 2024 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교육이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및 홍보
-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