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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행정과
기능 보건
정책사업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단위사업 수준높은 진료서비스 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연명의료 결정 등록을 위한 보건소 이용 접근성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08,868,000
사업규모 19세 이상 시민
사업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변경, 철회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홍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30%, 시 7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1층 본관
시행주체 김포시 보건행정과
추진근거 연명의료 결정법 제 11조 제 1항 ~ 제 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통보,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경위
추진계획 - 2024 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교육이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및 홍보 -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요재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0,800,000 0 10,800,000
시군구비 25,200,000 0 25,200,00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033,000 2,997,000 2,997,000 2,997,000 5,933,000 2,997,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41,000 2,541,000 2,541,000 2,541,000 2,507,00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0 0 0 69,496,400 35,520,9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문의 031-980-2047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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