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심의 및 자문을 통한 적정한 설계용역 수행
각종 용역 및 공사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4,205,000 |
| 사업규모 |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 각종 용역 및 공사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
| 사업내용 |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 제4항에 의거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절차 이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반영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평가 운영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반영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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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김포시청 공공건축과 |
| 추진근거 |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 제22조의3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
| 추진경위 |
- 2022. ~ 2024.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 추진계획 |
- 2026. 1. ~ 12.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와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 및 참석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