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관내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39,246,000 |
| 사업규모 |
3개소 x 8,000,000원 = 24,000,000원 |
|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민간법인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중 종업원 수 및 매출액 등이 열악한 기업의 휴게시설을 개선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설은 지원불가)
- 관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관내 종업원 200인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 등)
-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 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개선(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이상 운영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이하) |
| 사업위치 |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
| 추진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1.8.공포, ’22.8.시행)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추진경위 |
그간 도 위주로 추진했던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22년 시군 종합평가 평가지표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군으로까지 확대 |
| 추진계획 |
- 2025. 2.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2025. 4. : 지원대상 선정
- 2025. 4. ~10. : 사업 수행
- 2025. 11. : 결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