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62,950,000 |
| 사업규모 |
노동권익센터 1개소 |
| 사업내용 |
노동법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관계법 교육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김포시 거주 및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사업주 |
| 사업위치 |
김포시 사우중로11번길 9(유림회관 304호) |
| 시행주체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 추진경위 |
○ 2022.04.15. : 노동권익센터 개소
○ 2022.04.15.~ : 노동권익센터 운영
○ 2022.07. :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개시
○ 2024.03. : 노동권익센터 사무실 이전(김포산업진흥원 -> 사우동, 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1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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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 노동권익센터 운영 :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식 개선 도모
- 월 50건 노동상담, 연3건 노동법교육, 월3~5건 권리구제 수행 등
○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매주 화요일/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상담창구
○ 노동법 교육 : 연 3회 추진(5월, 9월, 11월 예정)
○ 노무컨설팅 운영 : 노동법 교육 및 노무상담시 컨설팅 필요업체 대상 노무컨설팅 진행
○ 노동취약계층 근로자 권리구제업무 수행 : 권리구제절차 안내 및 진정제기 등 권리구제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