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900,000,000 |
| 사업규모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대상자 |
| 사업내용 |
환경부에서 추진한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용역(2018)」 관련, 거물대리, 초원지3리 주민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었기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 지급 결정자를 대상으로 주민건강모니터링을 추진 |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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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대상자 |
| 사업위치 |
거물대리 및 초원지3리 |
| 시행주체 |
김포시 환경지도과 |
| 추진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환경보건법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
| 추진경위 |
- `18. 01. ~ 12. : “환경부”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용역」 추진
- `21. 03.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94명)
- `21. 07. ~ `22. 01. : 주민건강모니터링(2020년도 결정자) 추진 완료
- `22. 04. ~ `23. 01. : 주민건강모니터링(2021년도 결정자) 검진 실시
- `23. 04. ~ `23. 12. : 주민건강모니터링(전체) 환경부 통합건강추진
- `24. 04. ~ `24. 11. : 주민건강모니터링(60명) 실시 중 |
| 추진계획 |
- 2025. 2. ~ 4. : 계획수립,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 2025. 4. ~ 12.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 추진 |